울산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동거남과 다툰 끝에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자택에서 동거남 B 씨와 그의 과거 불륜 문제로 다투던 중, 잠든 B 씨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머리와 목,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이어 깨어난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팔을 다치게 했고, 흉기를 빼앗으려 하자 미리 바지에 숨겨둔 다른 흉기로 또다시 찔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 번 수술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시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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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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