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 발표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9.2 [연합뉴스 제공]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9.2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합니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도 가능해집니다.

임금 체불에 따른 사업주 처벌 최고수위는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됩니다.

퇴직금 체불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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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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