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IBK기업은행에서 직원 가족 대출 관련 배임 사고가 적발됐습니다.

오늘(2일) 기업은행 홈페이지 공시에 따르면 자체 감사에서 서울 모 지점 직원의 18억9,900만원 규모 업무상 배임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직원의 배우자가 소유한 법인이 담보로 제공된 2금융권 대출을 당행으로 대환 취급하면서 자진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금융사고 규모(대출액)의 100%를 담보로 잡고 있어 손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 직원을 인사 조처했고 수사 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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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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