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캡처][보배드림 캡처]


경기 가평의 한 도로에서 차 밖으로 몸을 내민 채 위험한 질주를 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일 "가평 설악도로에서 흰색 K5 차량에 탄 남성이 선루프로 상반신을 내밀고 앉아 있으며, 심지어 창문 밖으로 다리까지 내밀고 있다"는 글과 함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리는 차의 선루프 위로 상반신을 내밀고, 창문으로는 다리를 내민 채 몸을 지탱하며 위험천만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차량의 앞, 뒤와 반대편 차선까지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같은 기행은 계속됐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본인은 멋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다", "한 번 크게 다쳐봐야 정신 차린다" 등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실제 도로교통법상 모든 운전자는 동승자가 교통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이 같은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도로 주행 차량에서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시,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과태료 3만~6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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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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