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관련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연합뉴스][연합뉴스]중고 물품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대 남성 B씨에게 이틀간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157차례 전송하고 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A씨는 B씨와 휴대폰 중고거래를 하던 중 생긴 오해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시 A씨가 판매하던 휴대전화를 사겠다며 돈을 보낸 B씨는 택배 조회가 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입금내역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디가 정지되고 B씨가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까지 달자, B씨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했다"며 "욕설이 담긴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사기 범행이 의심되었다면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요청하는 게 충분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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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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