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대중교통권[연합뉴스][연합뉴스]프랑스 파리 시내 지하철역에서 아기가 태어나자 파리교통공사(RATP)가 아기에게 성년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교통권을 선물했습니다.
현지시간 1일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전 9시쯤 한 여성이 파리 중심 샤틀레역 RER(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노선 플랫폼에서 출산했습니다.
여성과 아기는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안전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흔치 않은 탄생의 기쁨에 RATP는 이날 태어난 아기가 성년(18세)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교통권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RATP와 수도권 대중교통을 관할하는 일드프랑스모빌리테(IDFM)는 열차나 역 내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교통권을 선물로 줍니다.
지난해 3월 말에는 5호선에서, 2023년 12월에는 RER B 노선에서 응급 상황으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4세 이하 아이는 대중교통이 무료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기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약 3천 유로(약 480만 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르파리지앵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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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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