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로고[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연방법원은 현지시간 2일 구글을 상대로 한 미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인 크롬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판결에서 크롬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메흐타 판사는 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매각할 필요가 없으며, 자사 검색 엔진을 우선 배치하는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대한 금전적 대가 지급을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메흐타 판사는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과 새 기기에 경쟁사 제품을 사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 회복을 위해 크롬 매각과 함께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대가 제공 금지, 구글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 등을 법원에 제안했습니다.
이날 판결로 구글의 온라인 시장 반독점 소송 1심 재판은 법무부가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이 소송은 1990년대 후반 미 정부가 윈도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적이라는 판결 자체에 불복하고 있는 데다 법무부도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판결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0.72% 내린 구글 주가는 판결 내용이 알려진 뒤 시간 외 거래에서는 약 8% 급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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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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