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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사를 상대로 '갑질' 혐의를 받는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제조사 브로드컴이 자사 잘못을 바로잡고자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특정 혐의를 받는 기업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제도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토대로 브로드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브로드컴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동의의결안이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확정된 상생안에는 브로드컴이 반도체 전문가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 중소사업자를 상대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브로드컴은 이를 위해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생기금에 기반한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운영합니다.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 상대방에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 자진시정안도 동의의결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수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지키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합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2031년까지 공정위에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유럽 집행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브로드컴의 유사 위반 행위를 동의 의결로 처리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브로드컴의 시정·상생방안이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 등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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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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