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손잡이(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알몸으로 여성 혼자 사는 집의 현관문 손잡이를 마구 흔든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검찰 송치 없이 즉결심판 처분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 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14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오피스텔 내부를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50대 여성 B 씨의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오피스텔 복도에 옷을 벗어둔 채 돌아다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B 씨는 경찰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아 국민신문고와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B 씨는 "신고 당일 경찰관이 방문도 하지 않고 연락도 없어 제가 계속해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며 "신고자가 상황을 듣기 위해 전화하고 어떻게 됐는지 다시 연락해야 했다"라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는 "당시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않은 채 문고리만 계속 흔드는 게 더 무서웠다"라며 "이후 제대로 된 상황을 알고 싶어 경찰서로 전화했더니 '담당 경찰관이 퇴근했다'거나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고 자세한 것은 담당자에게 물어라'라고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피스텔 건물을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며 모르는 집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흔들었는데, 경찰관은 '이런 일이 흔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며 "저는 당시 충격으로 일도 못 하고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맡은 송도지구대 관계자는 "신속하게 현장을 수색해서 피의자를 확인하고 옷을 입힌 뒤 임의 동행을 했고 이후 피해자에게 처리 결과를 설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즉결심판은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피의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라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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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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