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기[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좌석 공급 유지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시아나가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상 유지’ 의무를 지켰지는지 파악하기 위해섭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가 일부 국제·국내 노선에서 좌석 공급을 줄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축소를 했다면 해당 노선에 대한 수요 감소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혹은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중입니다.

올 8월 공정위는 아시아나의 운임 인상 한도 위반을 적발해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아시아나는 국제선과 국내선 일부 노선에서 평균 운임을 기준보다 최대 28%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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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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