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성실상환자에 대해선 10조원의 특별 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엔 소상공인을 대표해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온 유관기관, 그리고 은행권, 금융권도 함께했습니다.
회의에선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이 크게 세가지 논의됐습니다.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개선방안,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방안 등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이 10조원 공급됩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 최대 0.2~0.5%p, 우대보증료는 최대 0.3%p 추가 인하합니다.
동일한 신용, 재무 조건에서 추가자금 조달도 가능하도록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 및 한도기준 완화도 적용합니다.
상품한도를 66%이상 상향해 종전 6천만원 수준의 한도가 가능했던 차주는 1억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해선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 운전자금 및 컨설팅에 2조원 특별 지원이 시행되고, 매출증가와 수출확대 등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치성장대출' 등에 1.5조원을 포함해 총 3.5조원을 투입합니다.
내수회복 지연으로 인한 경영애로 심화에 대비해 4.5조원의 긴급 특별자금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은행권도 지난해 12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곧 출시합니다.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총 3.3조원의 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협약보증 등을 통해 올해 76.4조원, 내년 80.5조원의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추진해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을 돕겠단 방침입니다.
이밖에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논의됐습니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위 금리경감 대책이 시행되면 대출 이동 장벽 완화,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차주의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은행권에선 대출 부담으로 인해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지원대상을 올해 6월 이전 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복수사업장을 동시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업시 철거지원금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한 보조금의 경우 자금이 필요한 시점과 보조금 지급 간 시차가 발생한다는 애로 사항을 고려해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도 실시합니다. 여기에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만기까지는 대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향후 현장체감형, 소비자 친화적 금융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나가기 위한 전담조직을 오는 6일 출범시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늘려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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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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