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법안심사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의 안전 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특검 사건에 대한 재판을 예외없이 공개하고, 특검 기간 종료 후 남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정처는 "재판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했고, "국수본부장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현행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