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었습니다.
1, 2심은 김 의원의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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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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