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포스터[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 생산자 보호와 산림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등산로 등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산림보호인력 1천772명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드론감시단(32개 기관)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절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최영태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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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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