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경찰이 불법 전단지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도심지 유흥가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역과 유흥가 등에서 배포되는 성매매 알선, 불법 대부업, 불법 의약품 판매 등의 전단지는 2차 범죄와 직결되는 주요 매개체인 만큼 전 과정에 걸쳐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심지 단속 뿐만 아니라 전국 인쇄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불법전단지 제작 및 유통망 전반을 단속도 이뤄집니다.

경찰은 불법 전단지 이외에도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무전취식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과 불법전단지 근절은 시민 안전과 공동체 신뢰 확보의 출발점"이라며 "예방 중심의 단속 활동, 환경개선,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일상생활 속 법질서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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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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