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걸린 한 영어유치원 현수막[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 영어유치원 중 23곳이 이른바 '4세 고시'로 불리는 사전 등급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오늘(4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게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영어유치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260곳에서 380여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이 영어유치원을 전수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들 유치원에는 교습정지, 과태료부과, 벌점 등 총 433건의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현행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4세 고시'로 불리는 사전 등급시험을 시행하는 영어유치원은 총 23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사전 선발 시험과 합격 후 분반을 위해 사전 실시한 시험을 모두 사전 등급시험으로 간주했습니다.

등급시험을 치르는 영어유치원은 서울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곳, 강원 3곳 순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유치원에 "원생 선발 방식을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선발 방식을 바꾸라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전 등급시험을 유지하는 곳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합동 점검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영어유치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4세 고시' 등의 부작용 근절을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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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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