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외경. 연합뉴스TV 자료화면.제주지검 외경. 연합뉴스TV 자료화면.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여성을 협박한 전직 소방관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지역의 40대 전직 소방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몸과 성관계 영상을 찍은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8차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한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했으며, 지난 6월 파면됐습니다. 선고는 오는 25일 열립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