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자료: 연합뉴스][자료: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내란·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중계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는 오늘(4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에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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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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