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에 배치된 주방위군[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 DC 법무장관은 현지시간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조치에 연방법원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고 AP 통신이 전했습니다.
슈왈브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워싱턴 DC 자치법'에 위반된다며 "미국의 어느 관할지역도 의사에 반해 군사 점령을 당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주방위군 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잭슨 대변인은 이번 소송을 가리켜 "워싱턴DC 내 폭력적인 범죄를 멈추기 위한 대통령의 매우 성공적인 작전을 훼손하려는 또 다른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데 이어 지난달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이곳의 임시 치안권을 장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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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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