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용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용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료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경기도 용인시의회 부의장에게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어제(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창식(국민의힘) 부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징계안 표결에는 재적 의원 31명 중 관련 의원 4명을 제외한 27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이 제출한 '제명' 동의안은 참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용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 국민의힘 의원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부의장은 표결 직후 공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피해 의원은 이번 징계 수위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의장은 지난 6월 4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의정연수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온 뒤 앞서가던 더불어민주당 한 여성 의원에게 특정 부위를 거론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에 제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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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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