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 미신고·방지조치 미이행·비산먼지 신고 누락 등 위법행위 확인

대기배출시설 가동하면서 신고 누락해 적발된 한 업체 사업장[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달간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악취 배출시설 미신고와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한 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사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B사 등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C사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D사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신고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 적발됐습니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항을 관할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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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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