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이튼 지역에서 잔불 진화 중인 소방관들[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정부가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비롯한 2건의 산불 피해 책임을 물어 전기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외신들이 현지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미 법무부 산하 캘리포니아 지방검찰청은 올해 1월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과 2022년 9월 샌버너디노 국유림에서 일어난 '페어뷰 산불'과 관련해 화재를 일으킨 전기 장비 관리업체 서던캘리포니아에디슨(SC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북동부 앤젤레스 국유림 일대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은 인근 알타데나 주거지로 확산해 약 32㎢의 면적을 태우고 19명의 사망자와 건물 1만여 채가 소실되는 피해를 냈습니다.
SCE는 이 산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이튼 캐니언 지역에서 송전탑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점을 전후로 자사의 송전선 중 하나에 결함이 있음을 감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산림청이 이 산불 진압에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했다면서 이 비용에 더해 소실된 시설과 환경 피해를 복구하는 데 4천만 달러(약 558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샌버너디노 국유림 내 57㎢를 태운 페어뷰 산불 역시 SCE의 처진 전선과 통신 케이블의 접촉으로 불꽃이 튀어 발생했다면서 산림청이 입은 피해에 대해 약 3,700만 달러(약 516억 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SCE 대변인은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CE는 이미 이튼 산불과 관련해 LA 카운티 당국과 주민들로부터 여러 건의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튼 산불 피해자 약 750명을 대리해 SCE에 보상금을 청구한 변호사 키프 무엘러는 "정부 기관과 보험사, 헤지펀드 등이 모두 배상금 일부를 노리고 있다"라며 "이들은 실제 피해자들의 뒤에서 기다려야 하며 이들의 앞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의 최대 전기회사인 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PG&E)은 2018년 이 회사의 송전선에서 발화한 '캠프 산불'로 8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뒤 300억 달러(약 41조 8,200억 원)의 배상 책임을 떠안고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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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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