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일러스트)[연합뉴스][연합뉴스]


온갖 거짓말로 돈을 뜯어내 연인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결국 징역형에 처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 씨와 교제하면서 지난해 8월까지 1년 10개월간 105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를 매각해 돈을 갚겠다'라는 등의 말로 B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아버지는 실제 폐암에 걸리지도 않았으며, B 씨로부터 뜯어낸 돈을 채무 변제, 게임 아이템 구매,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온갖 거짓말로 일관하며 인간관계에 기한 신뢰를 수단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개인 회생에 이르게 됐으며,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피해자의 피해액 대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고, 변제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데다 피고인이 세운 변제 계획 역시 그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 든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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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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