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부가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7일)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과 관련된 국내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 중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어 법무부 출입국기관에서 확인된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가입해 국내 전담여행사 등록을 완료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들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9월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입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원활한 입국을 돕기 위해 시행일 이전인 오는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 시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며 "한중 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양국 국민 간 이해 및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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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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