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주병기 후보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고받아 조사를 마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최장 1,800일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7일) '부서별 신고 사건 처리 기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처리까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신고 사건은 카르텔조사국의 '11개 농업용 필름 제조판매사업자 담합' 사건으로 1,837일이 소요됐습니다.

2023년 과징금 처분한 이 사건은 다수 사업자가 관여돼서, 합의건수가 30여건에 달하며 입찰 담합, 가격 담합, 거래상대방 제한 등 다수의 위반행위가 결합돼 사실관계 조사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공정위 사건처리 지연의 원인은 사건 난도와 복잡성 증가, 방대한 사건 수와 인력 부족, 절차적 권리 보장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취임하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집행 권한 이양, 조사역량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해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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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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