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7일)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을 이용해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돼 시세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거래동향 및 탈세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청장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 4구, 마포·용산·성동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까지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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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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