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가계대출 4조원대로 다시 증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가 6·27 대출 규제로 사실상 막혔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한도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제 시행 전 주택 계약을 맺었거나 대출을 접수한 차주들에 관한 과도기 규정도 마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등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1억원 한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27 대책에 따라 생활안정자금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면서 '대출 갈아타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기존 주담대 차주가 다른 대출 상품으로 옮겨가기 위해 받는 대환대출까지 이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또 내일부터 추가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데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늘까지 주택 매매·전세 계약을 맺었거나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는 경과규정 등을 마련합니다.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날 정부는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담보 인정 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추가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대출 규제가 원활하게 안착하도록 시장 감시 활동도 이어갑니다.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와 대출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계속 주기적으로 개최합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6·27 대책 시행 이후 둔화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8월 들어 다소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금리 인하 기조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6·27 대책의 일부 내용을 보강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융위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도 주저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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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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