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연합뉴스][연합뉴스]


충북 음성경찰서는 수년간 무허가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8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지난 3일까지 음성의 한 점포에서 허가받지 않고 제조한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한 갑당 2,500원으로 시중 가격보다 싸게 팔았으며,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그가 월평균 약 400만 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3일 A씨를 검거했습니다.

그가 담배를 제조해 온 월세방에서 1만 3천 갑 분량의 담뱃잎과 제조 기계 등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체 유해 성분 함유량과 경고 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일 뿐 아니라 공중 보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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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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