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동네 선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밤 울산 남구에 있는 B 씨의 집에서 선후배 사이인 B 씨, C 씨와 술을 마시다 코피를 심하게 흘려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치료를 받고 다시 합석했습니다.
이후 C 씨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언급하자, 화가 난 A 씨는 C 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습니다.
잠시 뒤 세 사람은 잠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C 씨가 일어나지 않자 A 씨와 B 씨가 119에 신고했고, C 씨는 뇌출혈로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머리 등을 때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기저 질환이 어느 정도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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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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