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연합뉴스][연합뉴스]동성의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세종시의회 상병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8일)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상 의원은 이날 시의회가 자신을 제명하는 안건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제명안 대신 '상병헌 의원 사직 허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 처리했습니다.
상 의원을 제외한 19명이 투표에 참여해 16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5일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날 신상 발언에 나선 상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8월 여야 화합 차원에서 마련된 만찬에서의 일이 이렇게 소송으로 이어질 줄 상상도 못했다"라며 "당사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심 판결이 나왔고, 이를 근거로 징계 결정(제명안)이 나와 아쉬움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록 1심 판결이 나왔어도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라면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지역구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상 의원은 시의회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동료 의원 등과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원 B 씨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7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피해 변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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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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