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제공][벤처기업협회 제공]


벤처기업계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오늘(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열고 유연근로제 확대, 연구개발(R&D) 핵심 인력 근로시간 예외 적용 등을 제안했습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다양한 근무 형태와 프로젝트 중심의 업무 수행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근로시간 운영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전문직·R&D 핵심 인력에 대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직 등의 주 52시간 예외)' 도입 등 실질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프로젝트 단위로 단기간 몰입해 성과를 내야 하는 벤처·스타트업 특성상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시간 제약으로 필요한 인력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제 확대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혁신 속도와 기업 경쟁력을 지키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현행 주 52시간제는 생산성 저하와 인력 운영 어려움,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에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을 통한 단위 기간 유연화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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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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