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가운데) 국세청장이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명이 총 1,985억 원의 소득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오늘(10일) 인적용역을 하는 영세 납세자가 별도 수수료 없이 쉽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 환급 안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3.3%)’ 방식으로 납부하는데, 실제 부담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모바일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년 치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서면 안내문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 147만 명 가운데는 올해 새로 환급금이 발생한 29만 명과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도 포함됐습니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세청장이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와 직접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단체 측은 원천징수 세율이 높고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임 청장은 합리적인 원천징수 세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임 청장은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며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납세 편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수빈(soup@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