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청주지법은 오늘(14일) 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이마를 다쳐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A씨는 의료진에게 몸에 손대지 말라고 고성과 욕설을 하고 출입문에 드러눕는 등 50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종사자들에게 폭언하고 업무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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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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