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하는 군산해경[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연합뉴스][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연합뉴스]


낚싯배에서 술을 마신 50대가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낚싯배에서 술을 마신 승객 A 씨에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전북 군산시 비응항 인근 해상에서 9.7톤급 낚시어선에 탑승해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 사항으로 정하는데, 군산시의 경우 승객이 낚시어선에 주류를 반입하거나 음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승객이 술을 마실 경우 균형을 잃고 바다로 추락할 위험이 큰 데다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승객이 주류를 몸에 숨기거나 다른 병에 옮겨 담는 식으로 선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군산해경은 밝혔습니다.

군산해경은 낚시어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승객의 음주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음주 승객은) 배에서 추락할 위험이 커 매일 단속하고 있으나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금주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