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비녀꺾기'로 의심되는 상황[인권위 제공][인권위 제공]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교도소에서 이른바 '비녀꺾기'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담당 부처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일부 교도소에서 수용자에 대한 부적절한 관행이 이뤄지고 있어 법무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는 한 교도소의 조사·징벌 과정에서 과도한 보호 장비를 사용한다는 진정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직권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50대 수감자는 자살 위험자로 몰려 금속보호대를 착용했는데, 보호실로 이동하는 도중 양 손목을 꺾거나 금속보호대를 조이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해당 교도소에서 실제로 과도한 징벌 집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금속 보호대를 1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수용자의 손이 부어오르고 손의 색깔이 변할 정도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파악됐습니다.
또, 소위 '비녀 꺾기'로 불리는 가혹행위도 이뤄졌습니다.
비녀 꺾기는 금속보호대를 착용한 수용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팔을 끼워 넣거나, 끼워 넣은 팔로 수갑을 눌러 손목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징벌 부과 시 필요한 기록이 누락돼 있거나 보호장비 사용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보고가 이뤄진 사례도 다수 파악됐습니다.
금속보호대[인권위 제공][인권위 제공]인권위는 "수용자라 할지라도 기본적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보호장비는 그 사용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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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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