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프랜차이즈 식당 주방(바이두)


중국에서 앞으로 직접 조리한 음식인지, 조리된 제품을 데운 것인지 고지하는 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제일재경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주도하는 제품 또는 완제품으로 만든 간편식을 뜻하는 '위즈차이'(預製菜)' 관련 국가식품안전표준 초안이 전문가 심사를 통과했다"며 "의견 수렴을 위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중국 CCTV와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들은 잇따라 위즈차이 논란을 다루면서 중국 당국에 관련 규정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오늘(15일) '위즈차이' 논란을 다루면서 "조리된 형태로 제공받아 데우거나 익히는 과정만을 거친 음식들이 위생과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된 제품을 데우기만 해서 내놓는 경우 소비자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 외식업계에서 흔해진 위즈차이는 원가 절감과 조리 시간 단축, 테이블 회전율 상승 등의 장점이 있다"며 "간편식 요리가 논란이 된 배경에는 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한 관심과 외식의 품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일부 매장의 경우 직접 조리한다는 안내 문구를 내걸고도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데우거나 익히기만 하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권익이 침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CTV는 '위즈차이'에 해당하는 6개 항목을 소개하며 간편식 요리의 식품안전 감독 강화 방법을 전했습니다.

중국의 프랜차이즈 식당(바이두)


배삼진 특파원(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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