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형이 구형된 나경원 의원 등 야당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 기일 결과가 오는 11월에 나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검찰은 2021년 1월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힘 전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오늘(15일) 1심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부지법 도착한 나경원 의원(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ondol@yna.co.kr(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ondol@yna.co.kr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한 구형량은 벌금 500만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벌금 300만원이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됩니다. 이에 더해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차승은(chaletuno@yna.co.kr)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검찰은 2021년 1월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힘 전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오늘(15일) 1심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부지법 도착한 나경원 의원(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ondol@yna.co.kr(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ondol@yna.co.kr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한 구형량은 벌금 500만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벌금 300만원이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됩니다. 이에 더해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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