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지난 6월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나는 솔로' 남성 출연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9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3개월간 구금돼 자숙 기회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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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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