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올해 치매 환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오늘(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어리석다'는 뜻이 담긴 치매란 용어를 바꾸자는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법률상 치매란 용어를 인지저하증이나 뇌 인지저하증, 인지증, 신경인지장애 등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됐습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의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한자로 '어리석을 치(癡)'와 '어리석을 매(呆)' 자를 사용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환자와 가족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에도 방해가 되는 만큼 보다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명칭을 바꾸자는 게 법안들의 취지입니다.
법률상 용어가 바뀌면 치매안심센터 등의 기관명과 각종 정부 사업의 명칭도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치매란 용어는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2023년 전문가와 환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치매용어 개정협의체'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실제 개정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대한치매협회는 인지저하증이란 단어에도 '저하'라는 부정적 의미가 담기는 만큼 치매 명칭을 바꾸는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취지는 일부 공감하지만, 의료 용어와의 혼선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해 일본, 대만, 중국·홍콩 등 해외에서는 치매라는 용어를 각각 뇌인지저하증, 실지증, 뇌퇴화증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사 연도 기준 지난해 치매 진료 환자는 70만9,620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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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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