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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 정부에서 본격 시행될 정신건강복지정책 초안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가 담겼습니다.

초안대로 정책이 진행된다면 1995년 정신건강복지법 입법 이후 31년 만에 제도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오늘(21일) 정부와 사회복지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 11일 열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초안의 세부 과제 중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개선' 안에는 응급입원 관련 규정 개선·비자의입원 요건 논의·보호의무자 제도 폐지가 포함됐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자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치료·요양과 사회 적응 훈련을 받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강제입원) 신청 시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간 정신장애 관련 단체들은 보호의무자 제도가 국가의 정신질환 지원 책임을 개별 가족과 의료진에게 떠넘기고,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의 보호의무자 폐지는 이 같은 정신질환 당사자·가족들과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라는 최근의 학계 논의, 정책 기조가 맞물려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보사연이 수립했으며 정부는 이 내용에 기초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계획을 확정,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 정부 안을 만든 이후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느 과제에 강약을 둘지는 전문가, 당사자,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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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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