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이란 제재종료 연장 유지안 논의[뉴욕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뉴욕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 관련 제재 표결에 기권표를 행사한 것은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 아래 여러 요소를 다각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지시간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에 대한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 9개국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으며 이에 따라 유엔의 대이란 제재가 오는 28일부터 복원될 예정입니다.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알제리 등 4개국이 제재 종료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찬성'표를 던졌고, 우리나라와 가이아나 등 2개국은 기권했습니다.

기권표 행사는 이란과의 양자 관계를 고려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안보리 표결에 앞서 지난 19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의 창이 여전히 열려 있는 만큼 모든 관련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안보리 제재 복원보다는 외교적 협상을 우선시할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다만, 이란의 불법적 핵 개발을 제재하기 위한 표결에 기권하면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2015년 이란 핵합의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지난달 28일 이란의 중대한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 자동 복원을 의미하는 '스냅백' 절차를 발동했습니다.

한국은 이날 이란 핵합의 관련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제재 복원 절차에 따라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결의안을 제출하고 표결했는데, 이에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이 스스로 제출한 결의안에 기권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스냅백 발동과 진행 절차에 있어 법적,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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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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