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원 외경.천안지원 외경.


충남 아산의 한 대학에서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오늘(21일)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B교수가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성추행하며 성적을 특혜 줬다는 글을 재학생 단톡방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A씨의 공공 이익 목적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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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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