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전북도 제공][전북도 제공]국토교통부가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항소 이유에 대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훼손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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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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