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가에 악재가 될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알고 회사 주식을 팔아치워 10억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E사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경쟁회사로부터 미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6천억대 배상 평결이 선고됐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알게 되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 회사 주식을 매도해 10억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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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원(zizou@yna.co.kr)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E사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경쟁회사로부터 미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6천억대 배상 평결이 선고됐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알게 되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 회사 주식을 매도해 10억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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