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할인 갈등 서울마을버스서울 시내 한 마을버스 차고지에 정차된 마을버스. 2025.9.22[연합뉴스 제공]서울 시내 한 마을버스 차고지에 정차된 마을버스. 2025.9.22[연합뉴스 제공]서울시는 마을버스 업계가 요구안이 거부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탈퇴 강행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수리 없이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마을버스 환승제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시민들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교통 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러 번 협의했으나 마을버스 조합이 시의 제안을 거부, 시는 추가 지원 방안까지 제시했다"며 "조합은 시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며 환승제 탈퇴 주장만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을버스 운행률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지원 기준 인상, 내년도 지원 규모 증액,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대한 지원 폭 확대 등을 조합에 제안했습니다.
당장 보조금 없이 기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3개월 치 보조금을 선지급한 뒤 운행 정상화 수준을 감안해 정산하는 방안, 기사 교육 비용 지원 등 추가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환승 제도 탈퇴가 가시화할 경우 임시로 시내버스를 투입하고 노선도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으로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나,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와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어제(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버스 업계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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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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