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난입해 위협하는 A 씨[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새벽에 도로 한복판에 뛰어들어 차량을 향해 둔기를 휘둘러댄 60대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5시15분쯤 대전시 동구 용전동의 왕복 6차선 도로에 들어가 길이 35㎝가량의 둔기를 휘두르며 차량 주행을 방해하고, 운전자들을 위협한 혐의입니다.

여러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둔기를 달라고 설득하는 경찰관에게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 줄 수 없다", "성질나서 그렇다", "건들지 말라", "누가 날 욕했다"라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과거에도 이웃 주민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이대며 위협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이런 행위는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형법의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흉기를 소지했어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으면 경범죄로 가벼운 처분만 받았지만, 이제는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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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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