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동네 주민 탓에 비둘기들이 집 앞에 오랜 시간 머물러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오늘(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노형동 할머니 비둘기 급식 수년째 차량 새똥 피해 극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 씨는 "비둘기 먹이 주시는 할머니 때문에 피해를 보는 차주들이 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전깃줄 아래 도로와 그곳에 주차된 차들이 온통 새 배설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특히 가운데 주차된 흰색 차는 보닛부터 앞 유리, 윗 부분, 창문, 사이드미러까지 이물질이 빼곡하게 묻었습니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A 씨는 "이틀 만에 이 지경이다. 2~3년 전부터 계속 이런 상황이라 찾아가서 주지 말라고 해도 그때 뿐"이라며 “먹이 주는 집 앞 전깃줄에만 비둘기가 대기하면서 동네 사람들은 잘 세우지도 않는다. 우연히 차를 세운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차가 엉망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둘기 먹이 주는 것 불법 아니냐”,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냐”, “이 정도면 테러다”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비둘기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위생 문제, 보행 불편, 질병 전파 등의 문제가 생기자, 환경부는 지난 2009년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7월 광화문광장, 서울숲, 한강공원, 여의도공원 등 총 38곳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제주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지만, 먹이 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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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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