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개회(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가 열리고 있다. 2025.9.23 hkmpooh@yna.co.kr(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가 열리고 있다. 2025.9.23 hkmpooh@yna.co.kr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오늘(23일) 오후 회의를 열고 토론 끝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결론을 유보한 채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법 추진 시간표와 관련해 "공청회부터 시작해 다양한 논의 절차들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 대해 반대하며 위헌성 시비 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법원 조직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근거를 둔 헌법 102조3항을 들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습니다.
여야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들은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들로서 필요성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개정안은 '새로운 검찰청'을 만드는 것과 같다"며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민주당 수사기구'로서의 검찰청을 공수처를 통해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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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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