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경내에서 이륙하는 마린원[EPA=연합뉴스 제공][EPA=연합뉴스 제공]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 헬리콥터 '마린원(Marine One)'에 레이저 포인터를 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이컵 새뮤얼 윙클러는 지난 20일 백악관 인근 인도에서 붉은색의 레이저 빔을 쏘아 이륙 중이던 마린원에 조준하는 모습을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SS) 요원에게 목격됐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뒤엔 수갑이 채워졌는데, 무릎을 꿇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윙클러는 항공기에 레이저 포인터를 겨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 시 형사 벌금 최대 25만달러, 우리돈 약 3억 5천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연방항공청(FAA)이 과태료 최대 3만 2천달러를 물릴 수 있습니다.
윙클러는 조사 과정에서 마린원에 레이저를 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고 평소 여러 사물에 레이저를 비춘다고 당국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윙클러의 행위가 조종사가 순간적으로 시력과 방향 감각을 잃을 위험을 초래했고, 해당 항공기가 저고도 비행 중 다른 헬기와 공중 충돌할 위험성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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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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