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본 일대 아파트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최근 5년간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를 해제한 사례가 1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신고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장 교란 시도가 다수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늘(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건수는 11만88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만8,432건에서 2022년 1만4,277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1만8,283건으로 다시 늘었고, 2024년에는 2만6,438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2만3,452건을 기록해 작년 한 해 수치보다 불과 약 3천건 적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거래 해제가 두드러져 전체 기간 경기도에서 2만7,881건의 매매계약이 취소됐고 서울은 1만1,057건, 인천은 6,757건의 거래 해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경남(8,624건), 부산(8,250건), 충남(6,259건), 경북(5,718건) 등 지속적으로 거래 해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해제는 단순히 개인 간 거래에서 당사자 변심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약한 상황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짜고 허위로 신고가 거래를 체결해 해당 단지의 시세를 부풀리려는 사례도 종종 등장합니다.
김정재 의원은 "거래 해제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시장 관리 및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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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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